식당 창업 전 상권분석, 계약하기 전에 혼자 확인할 6가지
광고 안내: 이 글은 마니랩스가 썼고, 글 안에 저희가 크몽에서 파는 상품 링크가 있습니다. 마니랩스는 강화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가 만든 작은 스튜디오입니다.
식당 창업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자리입니다. 메뉴는 바꿀 수 있지만 임대 계약은 몇 년을 갑니다. 중개사무소 설명만 듣고 계약하기 전에, 사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1. 무료 상권정보부터 보기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(sg.sbiz.or.kr)에서 원하는 지역을 고르면 업종별 가게 수, 추정 매출, 유동인구 같은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. 숫자는 추정치라 그대로 믿기보다는 "이 동네에 같은 업종이 늘고 있나 줄고 있나"를 보는 데 씁니다.
2. 시간대별 유동인구 직접 세기
자료보다 정확한 것은 직접 보는 것입니다. 평일과 주말, 점심과 저녁에 같은 자리에서 10분씩 지나가는 사람을 세어 봅니다.
- 누가 지나가는지(직장인, 학생, 관광객, 가족)
- 걸어서 지나가는지, 차로 지나가는지
- 가게 쪽 인도로 다니는지, 길 건너편으로 다니는지
같은 거리라도 길 한쪽만 사람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.
3. 경쟁 가게 지도 그리기
반경 500m 안의 같은 업종, 비슷한 가격대 가게를 지도에 표시합니다. 각 가게의 메뉴 가격, 리뷰 수, 최근 리뷰 날짜를 적어 두면 장사가 잘되는 곳과 비어 있는 시장이 보입니다.
4. 임대료로 필요한 매출 거꾸로 계산하기
필요한 월 매출 ≈ 고정비(임대료 + 관리비 + 인건비 + 기타) ÷ (1 − 원가율 − 기타 변동비율)
예를 들어 고정비가 월 800만 원이고 원가율과 카드·배달 수수료 같은 변동비를 합해 50%라면,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월 1,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. 하루로 나누고 객단가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 와야 하는지 나옵니다. (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.) 그 손님 수가 2번에서 센 유동인구로 가능한지 비교해 보세요.
5. 권리금과 계약 조건
- 권리금이 있다면 그 가게가 왜 나가는지, 최근 매출은 어땠는지 물어봅니다.
- 원상복구 범위, 임대료 인상 조건, 업종 제한(같은 건물 내 경쟁 업종)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.
- 계약 관련 판단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.
6. 인허가 가능 여부
건물 용도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. 정화조 용량, 가스 시설, 환기 설비도 미리 확인해야 공사비가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. 구청·군청 위생과에 주소를 알려 주고 미리 물어보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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